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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호와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으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급격한 저출산,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을 수령하는 자는 많은데 비해 심각한 저출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지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

     

    아래 표를 참고로 보시면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조정되는 시기라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지만 개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제도를 활용하면 50대에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1961년생일 경우

     - 63세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받게 되면 58세에 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 나이 도달 전 5년 이내 + 국민연금 'A값' 이하의 소득금액)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기본 10년(120개월) 이상일 때

       - 수령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 

       - 가입기간 10년이 안된 경우: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 기본 10년(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 가능

        

    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만

       - 원래 지급받는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만 앞당겨 수령 가능

         예시: 63세 수급 대상자는 58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연금 신청자의 소득에 따른 제한

      - 신청자의 소득이 신청하고자 하는 연도의 국민연금 'A값' 보다 높으면 조기 신청 불가능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의 평균 소득으로 금액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A값'은 2,861,091원/해마다 상승)

                 

               월평균 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스득금액)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수 :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조기 수령 시 월마다 0.5%씩 차감된 금액 수령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원래 받는 연령 때 연금액보다 먼저 앞당겨 받는 1개월마다 0.5%씩 차감된 금액으로 수령(12개월*0.5%=6%. 1년이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6% 차감된 금액 수령)

        예시: 1년 8개월 조기 수령 신청을 할 경우 10% 차감(3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기 수령 시에는 27만 원 수령)

      - 조기 수령 신청으로 감액된 연금액은 수급자 나이가 더 올라감에 상관없이 평생 줄어든 연금액으로 수령

         (단, 물가 상승률은 차감액 연금액에 플러스+ 되어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및 구비 서류

    ● 신청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신청방법: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구비서류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서명/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선원수첩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자 예금 계좌(매월 25일에 입금됨)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 ▶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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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주의사항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 시 조기 수습 기간(신청 시부터 원래 수령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의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1년 8개월 조기 수령 신청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청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시)

        1년 8개월 기간 중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령 자격 미달로 연금 지급 정지.

        ('A값'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A값' 기준)

     

    수급자의 소득금액이 기준 소득액보다 많을 경우는 수급자 스스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환수하는 '환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에 필요시 재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 수령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정지/재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기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조기 수령과 반대로 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제도인 연기연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연령이 되었지만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 

     

    ※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 가능(최대 5년까지 연기)

     

     

    내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알아보기 

     

    내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알아보기 ▶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액 및 조건

     

     

     

    이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을 더불어 연기연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5년 빨리 받든 늦게 받든 자신의 상항에 맞춰 탄탄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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